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개요

요양보호사 개요

요양보호사 개요

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자격요건

내국인

  • 나이, 성별, 학력 무관하며 누구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단, 요양보호사자격취득은 본원과 같이 공식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한해서만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시험 응시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취득자는 교육시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외국인

  •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구비서류

  • 공통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사진 4장
  • 경력자 : 요양관련기관 요양서비스 경력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의 경력증명서
  • 국가자격증소지자 : 국가자격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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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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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취사, 목욕,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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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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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1급 : 장기요양수급자등 모든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2급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제공

법적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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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교육신청

    • 자격증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없음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교육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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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교육이수

    • 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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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자격시험 응시

    • 자격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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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자격증 교부신청

    • 합격자 → 광역시·도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이하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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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자격증 검정

    • 광역시·도지사의 서류 검정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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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