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요양문제, 이제는 국가적 책임으로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에 노인성질병(치매, 파킨슨, 뇌졸중)을 위한 제도로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필요)이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이 방문하여 52개 항목에 대해 심신 상태를 조사 후 심의를 거쳐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체계

  • Step 01서비스 신청

    insurance02_list_bg.png
  • Step 02방문조사

    insurance02_list_bg.png
  • Step 03등급판정

    insurance02_list_bg.png
  • Step 04서비스 신청

    insurance02_list_bg.png
  • Step 05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insurance02_list_bg.png
  • Step 06장기요양기관

    insurance02_list_bg.png
1. 서비스 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2.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
3. 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52개 항목조사/특기사항 조사)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5.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다만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6. 장기요양 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판정 기준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지원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장기요양급여 수가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13,540 11,500 2,030
60분 20,790 17,670 3,120
90분 27,880 23,700 4,200
120분 35,200 29,920 5,280
150분 40,000 34,000 6,000
180분 44,220 37,580 6,630
210분 48,110 40,890 7,210
240분 51,710 43,950 7,750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